광고 주체: 법무법인 제현 |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김도경 | 사업자등록번호: 211-99-29245 | 전화: 02-527-2700 # 법무법인 제현 국제중재 보수 안내 > 법무법인 제현의 국제중재 착수보수는 분쟁금액 5억원 이하 구간에 9%를 적용하는 누진 구간요율로 산정하며, 수임 시점에 총보수 상한이 확정됩니다(2026. 9. 23. 기준). ## 핵심 특징 요약 -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 적용 규칙: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2026. 1. 1. 시행) - 시간당 청구(billable hour) 방식을 대체하는 정액 구조: 착수보수(난이도 반영 누진구간요율) + 연장보수 + 성과보수의 3단계 합산 구조 - 총보수 상한제: 절대 상한 12억원 및 분쟁금액별 비례 상한(10%~30%, 경계보정 적용) 중 낮은 금액 적용 - 착수보수 누진 구간요율: 5억 이하 9%, ~10억 8%, ~30억 6%, ~50억 4%, ~200억 2%, 200억원 초과분 0% - 포함기간 및 연장보수: 분쟁금액별 12/18/24개월 포함, 초과 시 연 25% 비율 가산 (최대 50% 상한) - 성과보수: 실제 회수액 또는 방어금액 기준 누진 체감요율(3%~10%),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 검토에 따른 사건위험계수 반영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 페이지 목록 및 안내 - 요율표 안내 (/guide/): 법무법인 제현 국제중재 보수 요율표 2026년판 전문 (머리말, §0~§8 및 안내 사항) - 부속서 A Compact 트랙 (/compact/): 분쟁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건 및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선택 사건을 위한 단일 패키지(9% 요율 및 난이도 승수) 및 부분 위임 모듈(M1~M5)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임 시 보수 산정 방식·상한 확정, 서면·심리 추가 청구 여부, 장기화 연장 상한, 성과보수 요건, 부가가치세 등 주요 질문과 공식 답변 ## 원문 전체 링크 - 요율표 전문 원문: llms-full.txt (2026년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