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보수,
산정 방식과 최대 상한을
계약에서 정합니다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은 시간제 약정에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의 요율표는 수임계약에서 산식과 최대 상한을 정합니다.
보수는 분쟁금액 구간, 난이도 등급, 절차기간, 실제 회수·방어 결과의 네 가지 변수로 산정하며, 서면 제출 횟수나 심리 횟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한 미설정 시간제와 요율표 방식(산식·상한 사전 약정) 비교 도식
산정 구조 3단계
투입 시간을 사후에 집계하지 않고, 분쟁금액 구간, 난이도 등급, 절차 단계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분쟁금액별 누진 요율표
분쟁금액 구간별로 금액이 커질수록 한계요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누진 구간요율을 적용하여 착수보수를 산출합니다.
10개 항목 등급 승수
절차언어, 준거법, 청구원인 수 등 10개 평가 항목과 보정 규칙에 따라 표준(1.0), 복합(1.1), 고난도(1.2), 최상(1.3) 등급 승수를 적용합니다.
수행기간 및 실제 성과
착수보수에 포함된 기본기간(12·18·24개월) 초과 시 월 단위 연장보수와, 실제로 회수하거나 방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성과보수를 산정합니다.
포함 업무와 상한 원칙
수임 시점에 정해진 포함 업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중 상한 장치로 최종 총보수의 최대 상한을 수임계약에서 정합니다.
포함 업무 범위와 추가 청구 배제
- ·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 주요 서면 작성과 증거 검토를 모두 포함합니다.
- · 포함 업무 범위에서는 서면 제출 횟수에 따른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화상심리와 국내 심리는 출석·변론 횟수에 따른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해외 심리 출장 시 항공료·숙박비 실비만 부담하며, 출장수당이나 일당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상한 및 비례 상한 이중 장치
- · 모든 보수 상한은 수임계약서에 금액으로 기재하여 약정합니다.
- ·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큰 성과를 거두더라도 절대 상한(1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분쟁금액별 비례 상한(10%~30%)과 절대 상한 중 항상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 · 연장보수는 착수보수의 최대 50%까지만 가산되는 상한 한도를 둡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표준·복합·고난도 사건은 Compact 풀패키지, 1억원 미만은 모듈·조정 안내, 난이도 '최상'은 본 요율표,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선택 가능
연구 및 제도적 배경
공표된 실증 연구 통계와 중재기관 규칙 개정은 국제중재에서 보수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국제중재 총비용 중 법률비용 비중
ICC 221건 중재판정 분석 결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법률대리비용이 전체 절차비용의 평균 83%를 차지하였습니다.
SCC 사건 당사자 비용 중 법률보수 비중
단독중재인 사건 93.1%, 3인 판정부 사건 92.8%가 순수 법률대리보수로 지출되었습니다.
청구금액 400만 달러 미만 사건 비중
ICC 접수 사건의 약 40%가 400만 달러 미만으로 중소 규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KCAB 신속절차 접수 비중
2025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접수 47건 중 25건(약 53%)이 신속절차로 진행되어 간이화된 분쟁해결 수요를 시사합니다.
2026년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개정의 시사점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분쟁금액 5억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 시 적용되는 간이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제50조 제1항). 판정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제53조), 서면 심리 원칙과 증거제출 제한(제52조)을 통해 절차를 신속화하였으나, 번역문 제출 의무(제29조 제2항) 등 실무적 부담이 잔존하여 사전 정의된 보수 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사건 문의 및 보수 산정 상담
분쟁 사안과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요율표 기준과 보수 산정 방식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표시 사항
본 사이트는 법무법인 제현의 국제중재 보수 산정 방식을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보수는 수임계약서로 확정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