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표 목차 보기
이 요율표의 배경
국제중재에서 당사자가 지출하는 총비용 가운데 대리인 법률비용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ICC 조사 83%, SCC 조사 93.1%). 특히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소액·중형 사건에서는 권리구제에 드는 법률비용이 청구금액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수 있어, 수임 시점의 비용 예측 가능성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사법접근권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상한을 두지 않은 전통적인 시간제 보수(billable hour) 체계에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사후에 최종 보수액이 정해집니다. 서면 공방 횟수나 심리 기일, 증거 조사 범위는 사건 진행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절차 장기화와 예상 초과에 따른 비용 불확실성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리인 보수의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은 단순히 금액을 추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 절차 변동 시의 가산 조건이 사전에 투명하게 확정될 때 비로소 확보됩니다. 나아가 정해진 보수 안에서도 대리인이 필요한 노력을 줄이지 않고 사건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제현의 국제중재 보수 요율표는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임 시점에 착수보수와 보수 상한을 확정하고, 포함업무(§7)와 절차 연장 상한(§4), 그리고 실제 회수·방어 성과에 비례하는 성과보수(§5)를 상호 결합함으로써, 의뢰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보수 상한을 제공하고 대리인에게는 사건의 충실한 수행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현 국제중재 보수 요율표
2026년판 (고객 안내용)
구성: 본 요율표(원칙적으로 분쟁금액 3억원 초과 사건) + 부속서 A: Compact 트랙(분쟁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건 및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의 선택 사건)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 적용 규칙: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26. 1. 1. 시행) 이 표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0. 요약 #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은 시간제 약정에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의 요율표는 수임계약에서 산식과 최대 상한을 정합니다.
총보수 = ① 착수보수(난이도 반영) + ② 연장보수 + ③ 성과보수 ④ 총보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주요 질문 | 답변 |
|---|---|
| 수임 시점에 보수 총액이 확정됩니까? | 산정 방식과 최대 상한이 확정됩니다. 실제 총액은 절차기간과 실제 회수·방어 결과에 따라 상한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임 시점에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재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과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8). |
| 서면 제출 횟수에 따라 추가 보수가 발생합니까? |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함업무(§7)의 범위에서는 서면 제출 횟수에 따른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 심리 기일이 늘어나면 보수가 증가합니까? | 증가하지 않습니다. 화상심리와 국내 심리는 출석·변론 횟수에 따른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7). |
| 해외에서 심리가 열리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 항공료·숙박비 실비를 부담하시며, 출장수당·일당은 청구하지 않습니다(§7.3). |
| 절차가 장기화되면 보수가 계속 증가합니까? | 증가에 한도가 있습니다. 착수보수에 12개월(대형 사건 18개월, 초대형 사건 24개월)이 포함되고, 초과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최대 50%까지만 가산됩니다. 포함기간에 36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으면 재협상합니다. |
| 판정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과보수가 발생합니까? |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과보수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 또는 실제로 방어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5.1). |
| 소액 사건도 수임합니까? | 수임합니다. 분쟁금액 3억원 이하 사건에는 Compact 트랙(부속서 A)의 별도 산식이 적용되며, 필요한 업무만 선택하여 위임하는 모듈 방식도 있습니다. |
| 대형 사건의 보수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 분쟁금액이 커질수록 한계요율이 낮아지고, 분쟁금액 200억원 초과분에는 착수보수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승소하면 대리인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 중재판정부가 종국판정에서 법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판정부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특히 성과보수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8.4). |
산정의 기준: 보수는 실제 투입시간이 아니라 이 요율표의 산식과 계약서에 기재한 상한에 따라 산정합니다.
1. 계산 순서 #
아래 순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반올림하지 않고 원 단위로 계산하며, 최종 청구액에서만 1만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1단계 분쟁금액 → 기본 착수보수 (누진 구간요율, §2)
2단계 난이도 등급 → ×1.0 / ×1.1 / ×1.2 / ×1.3 → 난이도조정 착수보수 (§3)
3단계 절차기간 → 포함기간 초과분을 월 단위로 계산 → 연장보수 (§4)
4단계 결과 → 실제 회수·방어금액 × 성과보수율 × 사건위험계수 → 성과보수 산식값 (§5)
5단계 성과보수 상한 적용 (§5.4)
6단계 ①+②+③ 합산 후 총보수 상한 적용: 초과분은 성과보수, 연장보수 순으로 감액 (§6)
7단계 1만원 미만 절사 → 확정
업무량 항목(서면 제출 횟수, 심리 횟수, 변론 시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수는 분쟁금액·난이도·절차기간·결과의 네 가지입니다.
용어: 「기본 착수보수」는 §2의 누진산식 결과, 「난이도조정 착수보수」는 기본 착수보수에 §3의 승수를 곱한 금액, 「연장보수」는 §4.2의 금액, 「착수·연장보수 합계」는 난이도조정 착수보수와 연장보수의 합입니다. 이하 「착수보수」는 난이도조정 착수보수를 뜻합니다.
2. 1단계: 분쟁금액별 착수보수 (누진 구간요율) #
| 분쟁금액 구간 |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요율 |
|---|---|
| 5억원 이하 | 9%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6% |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4% |
|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 |
| 200억원 초과 | 0% (요율 없음) |
- 분쟁금액 전체에 하나의 요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에 해당 요율만 적용합니다.
- 부속서 A2에 따라 분쟁금액 3억원 이하의 난이도 '최상' 사건에 본 요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에 기재한 기본 착수보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구간 요율 9%는 부속서 A의 Compact 트랙과 같습니다. 따라서 3억원을 경계로 두 트랙의 착수보수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분쟁금액이 경계를 소폭 넘었다는 이유로 보수가 불연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3. 2단계: 난이도 승수 #
| 등급 | 승수 | 등급 기준(§3.2) | 참고 예시 |
|---|---|---|---|
| 표준 | ×1.0 | 총점 0~4점, 보정 없음 | 한국법 준거·한국어 또는 영어 절차의 단순 대금분쟁 |
| 복합 | ×1.1 | 총점 5~8점 또는 보정 규칙 1 | 한국어·영어 외의 제2외국어 자료가 포함된 사건 |
| 고난도 | ×1.2 | 총점 9~13점 또는 보정 규칙 2 |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거나 사기·위조가 청구·항변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건 |
| 최상 | ×1.3 | 총점 14~20점 | 여러 항목에서 2점이 겹치는 다수 당사자·다국가 사건 |
이 표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동등한 표준 언어로 봅니다. 등급은 아래 평가표의 총점과 보정 규칙으로만 정하며, 「참고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3.1 난이도 평가표 (10개 항목, 각 0·1·2점, 총 20점) #
각 항목에서 해당하는 칸 하나를 선택하면 점수가 정해집니다. 두 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칸을 선택합니다.
| # | 항목 | 0점 | 1점 | 2점 |
|---|---|---|---|---|
| 1 | 준거법 | 한국법으로 확정되고, 독립하여 적용할 외국법·국제규범 없음 | 준거법이 확정되어 있고, 독립하여 적용할 외국법 또는 국제규범이 1개 | 준거법에 다툼이 있거나, 독립하여 적용할 외국법·국제규범이 2개 이상 |
| 2 | 절차언어 | 절차언어와 제출자료가 한국어·영어로만 구성 | 절차언어는 한국어·영어이고, 그 밖의 언어 1개가 자료에만 존재 | 절차언어에 한국어·영어 외의 언어가 포함되거나, 사용 언어가 모두 3개 이상 |
| 3 | 서증 규모(예상) | 50건 이하 | 51건 이상 200건 이하 | 200건 초과 |
| 4 | 사실증인(쌍방 합계) | 없음 | 1인 이상 3인 이하 | 4인 이상 |
| 5 | 전문가 증거 | 당사자·판정부의 전문가 증거 없음 | 한쪽 당사자만 1개 분야의 전문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 | 쌍방이 제출하거나, 판정부 선정 전문가가 있거나, 분야가 2개 이상 |
| 6 | 디지털 포렌식 | 진정성·메타데이터·삭제·복구 쟁점이 없음 | 해당 쟁점은 있으나 포렌식 분석을 신청·의뢰할 계획이 없음 | 포렌식 분석을 신청·의뢰하기로 하였거나 판정부가 명함 |
| 7 | 사기·위조 쟁점 | 사기·위조 주장이 없음 | 주장은 있으나 어느 청구·항변의 성립도 그 판단에 의존하지 않음 | 하나 이상의 청구·항변의 성립이 그 판단에 의존함 |
| 8 | 관할·중재합의 다툼 | 관할 이의가 제기·예고되지 않았고 병행 소송 없음 | 관할 이의가 서면으로 예고되었으나 선결 판단 신청·병행 소송 없음 | 선결 판단이 신청·명령되었거나 병행 소송이 계속 중 |
| 9 | 제재·집행 위험 | 국내에서만 집행 예정이고 제재 쟁점 없음 | 집행국이 미정이거나 뉴욕협약 가입국에서만 집행 예정이고 제재 쟁점 없음 | 제재 관련 당사자가 있거나, 예상 집행국 중 하나라도 뉴욕협약 비가입국 |
| 10 | 절차 복잡성 | 당사자 2인·계약 1개이고 반대신청·병합·긴급중재·임시처분 없음 | 2점 사유는 없으나 반대신청이 있거나 계약이 2개 이상 | 당사자 3인 이상, 병합, 긴급중재, 임시처분 중 하나 이상 |
「서증 1건」은 최종 제출목록에서 별도의 증거번호를 부여할 파일 1개를 말합니다. 같은 파일의 중복본은 제외하고, 본문과 첨부파일에 별도의 증거번호를 부여하면 각각 1건으로 셉니다.
3.2 등급 결정 #
| 총점 | 등급 |
|---|---|
| 0점 이상 4점 이하 | 표준 ×1.0 |
| 5점 이상 8점 이하 | 복합 ×1.1 |
| 9점 이상 13점 이하 | 고난도 ×1.2 |
| 14점 이상 20점 이하 | 최상 ×1.3 |
보정 규칙 (총점에 따른 등급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절차언어」가 1점 이상이면 최소 복합으로 합니다.
- 「사기·위조 쟁점」 또는 「디지털 포렌식」이 2점이면 최소 고난도로 합니다.
평가표는 수임 전에 고객과 함께 작성하고, 각 항목의 판정 근거를 기재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수임 후 법무법인 제현이 임의로 등급을 상향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계약 체결 전 개별 항목 점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4. 3단계: 포함기간과 연장보수 #
4.1 착수보수에 포함되는 기간 #
| 분쟁금액 | 착수보수에 포함되는 수행기간 |
|---|---|
| 40억원 이하 | 12개월 |
| 4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개월 |
| 200억원 초과 | 24개월 |
이 구간은 절차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26. 1. 1. 시행)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신속절차의 적용 대상을, 중재합의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분쟁금액 40억원 이하(5억원 초과), 중재합의가 시행일 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사무총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은 신속절차의 판정을 중재판정부 구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되, 심판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제중재의 소요기간은 기관과 조사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024년 통계는 최종판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중앙값 22개월·평균 26개월을 제시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2024년 분석은 중앙값 20개월을 제시합니다. 기관마다 기산점과 모집단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각 기관의 해당 연도 공식 통계 간행물이며, 사건별 보수 산정 안내에는 그 발표연도와 집계 기준을 함께 기재합니다.
4.2 연장보수 #
포함기간을 넘어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초과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장보수가 발생합니다.
연장보수 = 난이도조정 착수보수 × 25% × (초과 개월 수 ÷ 12) (상한: 착수보수의 50%)
※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 초과기간 | 연장보수(착수보수 대비) |
|---|---|
| 6개월 | 12.5% |
| 12개월 | 25% |
| 18개월 | 37.5% |
| 24개월 이상 | 50% (상한) |
- 연장보수는 **초과기간 24개월분(착수보수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표의 값은 위 산식을 적용한 비율입니다.
- 포함기간에 36개월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남은 쟁점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고객과 법무법인 제현이 성실히 재협상합니다.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계속 수행하며, 고객과 법무법인 제현 중 어느 쪽이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는 경우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정산하고, 법무법인 제현은 기록 일체를 인계합니다.
- 법무법인 제현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법무법인 제현이 요청한 기한연장, 법무법인 제현의 사정에 따른 기일변경)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절차일정표·기한연장 신청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정하며, 법무법인 제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고객과 법무법인 제현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 절차중지·화해협상으로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 초과기간도 제외합니다.
- 기간 산정: 중재신청 접수일(피신청인은 신청서 수령일)부터 최종판정 통지일까지.
5. 4단계: 성과보수 #
5.1 기준이 되는 "성과" #
| 구분 | 성과의 정의 |
|---|---|
| 청구인 사건 | 실제로 회수한 금액 (원금·이자·화해금·상계로 소멸한 채무·현물의 합의 공정가액) |
| 피청구인 사건 | 방어한 금액 = 성과 산정 기준금액 − 최종 지급의무액 |
성과 산정 기준금액이란 수임계약 체결 시 원화로 확정하여 계약 별지에 기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최종 청구금액이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지에 기재가 없으면 상대방의 최종 청구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신청 부분은 청구인 사건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성과보수에서 제외하는 금액: 회수되지 않은 판정액, 중재비용 환급액, 고객이 먼저 지출한 실비의 단순 상환액, 세금·은행수수료·집행비용, 법무법인 제현의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가 독립적으로 회수한 금액.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과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기한은 실제 회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2 성과보수율 (누진 체감) #
| 회수·방어금액 구간 | 요율 |
|---|---|
| 5억원 이하 | 1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7% |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 |
| 50억원 초과 | 3% |
5.3 사건위험계수 #
성과보수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수임 전에 검토하여 정하는 계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값은 수임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계수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수임 후 사건위험계수를 상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수임 전에 보유하고 있던 불리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계수를 다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결과와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4 성과보수 상한 #
- 청구인 사건: 성과보수 ≤ 난이도조정 착수보수의 150%
- 피청구인 사건: 성과보수 ≤ 난이도조정 착수보수의 100%
이 상한을 두는 이유: 성과보수가 업무의 대가인 착수보수를 과도하게 넘지 않도록 하는 고객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피청구인 사건에서는 「방어한 금액」이 상대방의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정한 경우 성과보수가 이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한의 기준은 연장보수를 더하기 전의 착수보수이므로, 절차가 장기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보수의 상한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6. 총보수 상한 #
착수보수 산식은 분쟁금액 200억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2의 200억원 초과분 요율 0%). 여기에 두 개의 총보수 상한을 적용하고, 둘 중 낮은 금액을 최종 총보수로 합니다.
| 상한 | 내용 |
|---|---|
| ① 절대 상한 | 총보수 12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
| ② 비례 상한 | 분쟁금액에 해당 구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30%(10억원 이하) / 20%(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0%(200억원 초과). 다만 그 금액이 직전 구간 경계(10억원·50억원·200억원)에서의 비례 상한보다 낮으면 그 경계에서의 비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
- 비례 상한의 단서는 분쟁금액이 증가하였는데 상한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새 구간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직전 구간 경계의 상한보다 낮은 동안에는 그 경계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 상한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먼저, 그다음 연장보수를 감액합니다.
- 포함기간 경계 보정: 분쟁금액이 §4.1의 포함기간 경계(40억원·200억원)를 넘어 포함기간이 늘어난 결과 총보수가 그 경계 금액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총보수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경계 금액에서의 총보수를 적용합니다. 「같은 조건」이란 분쟁금액 외의 모든 요소(난이도·절차기간·회수 또는 방어금액·사건위험계수)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보정을 적용한 금액도 위 두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7. 착수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추가 보수 없음) #
| 항목 | 범위 |
|---|---|
| 초기 진단·전략 | 사건 진단, 중재합의·관할 검토, 전략 수립 |
| 주요 서면 | 중재신청서 또는 답변서 |
| 서면 제출 | 횟수 제한 없음. 준비서면·반박서면·보충서면·최종서면·비용신청서 포함 |
| 증거 업무 | 문서검토, 증거목록·증거번호 체계 관리, 증거 설명서면 |
| 심리 출석·변론 | 화상심리 및 국내 심리는 횟수·일수 제한 없이 포함 |
| 절차 대응 | 절차협의, 절차명령 검토, 절차신청서 제출, 상대방 신청에 대한 대응 |
| 증인 업무 | 증인진술서 작성·검토, 변론에서 신문할 증인 3인 이내 |
| 판정 단계 | 중재판정 검토 및 기본 자문 |
7.1 증인 수의 산정 #
「변론에서 신문할 증인 3인」은 사실증인과 전문가증인을 합산하되, 법무법인 제현이 주신문을 하는 증인과 상대방 증인 가운데 법무법인 제현이 반대신문을 하는 증인을 각각 1인으로 계산합니다. 동일인을 여러 기일에 걸쳐 신문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봅니다.
| 항목 | 처리 |
|---|---|
| 신문할 증인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 증인 1인마다 보수와 업무 범위를 사전에 별도로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무법인 제현은 3인까지만 신문하며, 신문할 증인은 고객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7.2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범위 #
서면 추가 제출, 심리 추가 기일, 상대방의 대량 증거제출에 대한 대응, 절차신청에 대한 대응, 관할항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8의 실비, 위 증인 3인 초과분, 그리고 §7.4의 별개 절차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3 해외 출장 심리 #
해외에서 심리가 열리는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는 고객이 실제 지출액으로 부담합니다. 출장수당·일당·이동시간에 대한 보수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7.4 수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절차 #
중재판정 취소·승인·집행 절차는 본 중재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수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수임계약으로 진행합니다(현지 법원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8.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8.1 세금 #
부가가치세는 이 표의 모든 금액에 별도로 가산됩니다. 총보수 절대 상한 12억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8.2 실비 (실제 지출액) #
중재기관 관리요금·신청요금 / 중재인 보수 / 전문가·감정인 비용 / 통역·번역 비용 / 해외 출장 심리의 항공료·숙박비 / 송달·공증·아포스티유·인쇄 비용 / 현지 협력 변호사(co-counsel) 비용.
8.3 중재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의 규모 #
아래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26. 1. 1. 시행) [별표1]·[별표2]의 표준 요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예정 범위이며, 단독중재인 1인을 전제로 합니다. 중재인 수당은 규칙이 최소액과 최대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심판원이 사건의 성질·복잡성·투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단일 금액이 아닌 범위로 제시합니다. 3인 판정부 사건에서는 수당 부분이 3인분으로 증가합니다. 국제중재의 관리요금은 예외적 사정이나 추가 서비스 합의가 있으면 표와 달라질 수 있고, 중재인 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표의 최소액에 미달하거나 최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 경비와 그 밖의 실비는 아래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금액 | 신청요금 | 관리요금 | 중재인 수당(1인) | 합계(중재인 경비 제외) |
|---|---|---|---|---|
| 1억원 | 50만원 | 250만원 | 340만 ~ 1,040만원 | 640만 ~ 1,340만원 |
| 2억원 | 50만원 | 350만원 | 475만 ~ 1,610만원 | 875만 ~ 2,010만원 |
| 3억원 | 200만원 | 450만원 | 610만 ~ 2,180만원 | 1,260만 ~ 2,830만원 |
| 5억원 | 200만원 | 650만원 | 880만 ~ 3,320만원 | 1,730만 ~ 4,170만원 |
| 10억원 | 200만원 | 985만원 | 1,380만 ~ 5,820만원 | 2,565만 ~ 7,005만원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사건은 신청요금이 없고 요율이 다릅니다(단독중재인 1인 기준). 국내중재의 관리요금은 사무국이 표의 요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금액 | 관리요금 | 중재인 수당(1인) | 합계(중재인 경비 제외) |
|---|---|---|---|
| 1억원 | 175만원 | 70만 ~ 130만원 | 245만 ~ 305만원 |
| 3억원 | 325만원 | 138만 ~ 330만원 | 463만 ~ 655만원 |
| 5억원 | 475만원 | 154만 ~ 370만원 | 629만 ~ 845만원 |
- 분쟁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신청요금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국제중재 기준). 관리요금과 중재인 수당은 그 경계에서 연속적이므로, 2억원 전후의 차이는 주로 이 150만원입니다.
- 위 금액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별 보수 산정 안내에는 그 시점의 규칙으로 다시 계산한 값을 기재합니다.
8.4 승소 시 대리인 비용의 보전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56조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법률비용은 중재판정부가 종국판정에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며,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종국판정에서 법률비용의 분담을 명한 경우, 그 결정 범위에서 법무법인 제현에 지급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승패만으로 분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전 범위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므로, 고객이 법무법인 제현에 지급한 보수 전액이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성과보수는 중재판정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비용신청에 필요한 보수 지급자료와 업무내역을 준비합니다.
부속서 A: Compact 트랙 (분쟁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의 선택 사건)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표준·복합·고난도 사건은 Compact 풀패키지, 1억원 미만은 모듈·조정 안내, 난이도 '최상'은 본 요율표,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선택 가능합니다.
부속서 A 전문 보기 →안내 사항 #
- 본 요율표는 표준 제안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보수는 수임계약서로 확정됩니다. 계약서에는 난이도 평가표, 사건위험계수의 기준과 값, 성과 산정 기준금액, 계산 순서와 상한, 감액 순서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 고객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제현과 협의하여 이 요율표와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위험계수와 난이도 점수는 보수 산정을 위한 요소이며, 중재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 성과보수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령과 변호사 윤리규정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 법무법인 제현의 보수와 별도로 중재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과 제3자 비용은 §8과 같이 별도입니다.
법무법인 제현 국제중재팀: ① 계약서 및 분쟁 개요, ② 청구·방어 금액, ③ 중재기관 및 준거법, ④ 예상 증거량을 송부하시면 개별 사건을 검토한 뒤 보수 상한이 명시된 수임계약서(안)로 보수 조건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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