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법무법인 제현의 국제중재 요율표 기반 산정 체계, 수임 상한, 사건위험 및 포함 업무에 관해 고객의 주요 질문을 모았습니다.
요율표 요약 질문 (§0)
수임 시점에 보수 총액이 확정됩니까?
산정 방식과 최대 상한이 확정됩니다. 실제 총액은 절차기간과 실제 회수·방어 결과에 따라 상한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임 시점에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재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과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8).
서면 제출 횟수에 따라 추가 보수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함업무(§7)의 범위에서는 서면 제출 횟수에 따른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심리 기일이 늘어나면 보수가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화상심리와 국내 심리는 출석·변론 횟수에 따른 추가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7).
절차가 장기화되면 보수가 계속 증가합니까?
증가에 한도가 있습니다. 착수보수에 12개월(대형 사건 18개월, 초대형 사건 24개월)이 포함되고, 초과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최대 50%까지만 가산됩니다. 포함기간에 36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으면 재협상합니다.
판정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과보수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과보수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 또는 실제로 방어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5.1).
소액 사건도 수임합니까?
수임합니다. 분쟁금액 3억원 이하 사건에는 Compact 트랙(부속서 A)의 별도 산식이 적용되며, 필요한 업무만 선택하여 위임하는 모듈 방식도 있습니다(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표준·복합·고난도 사건은 Compact 풀패키지, 1억원 미만은 모듈·조정 안내, 난이도 '최상'은 본 요율표,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선택 가능).
대형 사건의 보수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분쟁금액이 커질수록 한계요율이 낮아지고, 분쟁금액 200억원 초과분에는 착수보수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대리인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중재판정부가 종국판정에서 법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판정부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특히 성과보수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8.4).
보수 체계 상세 질문
난이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3)
등급은 난이도 평가표의 총점과 보정 규칙으로만 정하며(§3), 한국어와 영어는 동등한 표준 언어로 봅니다. 평가표는 수임 전에 고객과 함께 작성하고, 각 항목의 판정 근거를 기재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수임 후 법무법인 제현이 임의로 등급을 상향하지 않습니다(§3.2).
사건위험계수는 결과 예측입니까?(§5.3)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성과보수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수임 전에 검토하여 정하는 계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값은 수임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계수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보증이 아닙니다(§5.3). 법무법인 제현은 수임 후 사건위험계수를 상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수임 전에 보유하고 있던 불리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계수를 다시 정할 수 있으며, 변경 결과와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5.3).
부가가치세는 포함됩니까?(§8.1)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요율표의 모든 금액에 별도로 가산됩니다. 총보수 절대 상한 12억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8.1).
요율표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안내 사항)
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제현과 협의하여 이 요율표와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안내 사항). 본 요율표는 표준 제안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최종 보수는 수임계약서로 확정됩니다(안내 사항).
학술 논문 및 경제적 배경 질문
시간제 보수(타임차지)에서도 예상액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보수에서도 업무 범위와 예상 절차를 전제로 예산이나 예상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 절차에서는 심리 횟수, 서면 공방, 증거 조사 등이 당초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최종 청구액이 예상을 크게 초과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이러한 사후 정산의 한계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임 시점에 최대 상한을 확정하는 정액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논문 Ⅱ-4).
보수 총액의 상한을 정하면 사건 대리의 충실도가 떨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총액이나 상한만 정하고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두면 대리인이 노력을 줄일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논문 Ⅲ-1). 법무법인 제현은 착수보수에 포함되는 기본 업무(§7), 절차 장기화에 대비한 연장보수(§4), 그리고 실제 결과에 연동되는 성과보수(§5)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고, 핵심 법리와 변론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를 갖춤으로써 보수 상한 안에서도 충실한 대리를 수행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논문 Ⅲ-2).
요율표 안내 및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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